통합고용세액공제
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기업에게 증가 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로, 정규직 전환·육아휴직 복귀자 채용 시 추가 공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.
공제 이후 고용 인원이 줄면 세액이 다시 추징될 수 있어 채용과 함께 고용 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. (2026년 기준)
주요 검토 항목
통합고용세액공제 검토표
| 구분 | 주요 확인 사항 |
|---|---|
| 기본 공제 |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순증가 인원 |
| 추가 공제 | 정규직 전환,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유지 |
| 지역 요건 | 수도권 외 지역 채용 시 공제액 차등 |
| 사후관리 | 공제 후 고용 유지 기간 및 추징 요건 |
검토 시 유의사항
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단순 재직자 명단이 아니라 세법상 정해진 방식(매월 말 인원의 평균)으로 계산해야 하며, 특수관계인·단시간근로자 포함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채용을 늘리는 것만으로 공제가 보장되지 않으며, 고용 유지 기간까지 포함한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.
통합고용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
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?+
매월 말 현재 근로자 수를 합해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하며, 단시간근로자나 특정 임원 등은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전년도 대비 순수하게 증가한 인원을 기준으로 공제액이 계산됩니다.
정규직 전환이나 육아휴직 복귀자도 추가 공제가 있나요?+
네. 기간제·단시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육아휴직 복귀자를 고용 유지하는 경우 기본 공제 외에 추가 공제 항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다만 전환·복귀 시점과 이후 고용 유지 기간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.
공제받은 후 인원이 줄면 어떻게 되나요?+
공제 적용 이후 일정 기간 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대비 감소하면, 감소한 사업연도부터 공제받았던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추가 납부세액으로 다시 징수될 수 있습니다. 채용 계획 수립 시 고용 유지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.
최저한세 때문에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나요?+
법인세·소득세에는 최저한세 제도가 있어, 여러 공제를 합산 적용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하로는 세액이 낮아지지 않도록 제한됩니다. 다른 공제·감면과 함께 적용할 경우 실제 공제 가능한 금액이 계산상 금액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.